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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비둘기176
목마른비둘기176

청년버팀목전대 계약서 특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는 저당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할까요?

만약 명시하지 않는다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주택의 저당금이 과다하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 등을 받을 떄에 저당금 등이 과도하기에 이에 따라서 대출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당금 말소가 안된다면 잠재되어 있는 위기의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자체도 저당금이 있는 주택에는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집주인과도 보증 계약을 맺는 대출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물건을 체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시 집주인의 저당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심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면 대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줄어듭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꼭 포함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