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대 계약서 특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는 저당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할까요?
만약 명시하지 않는다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당금 말소가 안된다면 잠재되어 있는 위기의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자체도 저당금이 있는 주택에는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과도 보증 계약을 맺는 대출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물건을 체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시 집주인의 저당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심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면 대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줄어듭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저당금 말소 조건을 꼭 포함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