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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상냥한노루221
상냥한노루221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약정체결된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하고

모든 채권 포함되어 약정체결된 상태입니다.

포함안된 대부건 이나 개인빚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부실차주에 포함된 채권이랑 새로 추가할

채권 다해서 개인회생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쪽에 말을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생을 몇년전 2021년 종결된게 있는데

재신청 역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약정이 체결된 상태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채권과 포함되지 않은 대부채무, 개인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개인회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가 이루어지면 새출발기금 약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생 절차로 흡수되는 구조가 됩니다.

    • 절차적 관계 정리
      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로, 사적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보다 우선합니다. 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새출발기금 채권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회생 개시 후에는 새출발기금 약정 이행이 중단되므로 실무상 중복 이행은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통지 여부
      회생 신청 자체를 위해 새출발기금에 사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목록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약정금 납부 중이라면 회생 신청 시점부터 납부 중단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중복 납부는 피해야 합니다.

    • 재신청 가능성과 유의사항
      이전에 개인회생이 종결된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사유와 채무 증가 경위, 성실성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