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 [공직선거법 참고]
공직 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법에 따라 선거일을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선거일을 공표 하여야 합니다. 언론이나 정계에 따르면 6월3일 유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