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권리금은 어떤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권리금은 어떤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하면서 비품에대한 권리금을 약 2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발행하면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거죠..?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권리금은 어떤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발행하면 되나요?
권리금은 영업권을 사고파는 재화로 보기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권리가에서 공제 후,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거죠..?
다음 연도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6402975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8.8%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