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지분을 25%정도 상속받았을때
고인이 생전에 등기부등본에 5천만원에 아파트 샀다는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했을때 공인중개사분이 공시지가 이하로 매도해서 세금낼거 없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했을때 매도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4천 5백 만원이고 매도 금액이 4천만원이라서
지분이 25%라서 천만원을 받았을때
위의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 신고같은거 안해도 세금같은건 절대로 안나오니까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