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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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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지분을 25%정도 상속받았을때

고인이 생전에 등기부등본에 5천만원에 아파트 샀다는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했을때 공인중개사분이 공시지가 이하로 매도해서 세금낼거 없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했을때 매도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4천 5백 만원이고 매도 금액이 4천만원이라서

지분이 25%라서 천만원을 받았을때

위의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 신고같은거 안해도 세금같은건 절대로 안나오니까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전 취득가격은 관계 없고 상속당시 시가와 실제 양도가격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상기의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 등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도액이 1천만원이고 취득가액이 5천만원의 4분의 1인 1,250만원인 경우라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 과세관청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부연설명 : 산 가격보다 싸게 판경우)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