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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6.14

유튜브나 숏츠에 나오는 BGM(가요)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유튜브나 숏츠에 나오는 BGM(가요)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가요? 챌린지같은것이나 일부 영상들의 배경음악 (가요)의 경우 그냥(무료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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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유튜브와 숏츠에 나오는 BGM은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BGM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없는 BGM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숏츠에는 저작권이 없는 BGM을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BGM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BGM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숏츠에 BGM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YouTube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정책은 동영상의 제공 여부와 제공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했음을 알리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