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난로에 패딩이 손상을 입었다면 난로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패딩 복원에 관련하여 변상을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본인의 부주의로 그을려진 것인지 아니면 난로를 사용하는 직원에 의해 그을려진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난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나가거나 다른 거를 하다가 그을렸다면 어떻게 변상 받을 방법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그런 거를 변상해 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