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10월 1일 입사자인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 보수월액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이 신고했는데, 이번 달에 급여 정산하면서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기에는 기한이 지났는데,,
보수월액 변경일을 10월로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11월에 변경된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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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10월 1일자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일을 10월로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과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함에 있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과태료 인지 대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