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작은 공장을 세놓고 있는데요. 월세를 받은 후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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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수령하신 후,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월세를 받으셨다면 1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20에 받기로 하셨다면 작성일자를 11월 20일로 하여 다음달 10일인 12.10까지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물품은 물품을 인도 할 때 발급하게 되고,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이 끝날 때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가 많을 경우 매일매일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한꺼번에 발행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발행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