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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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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산시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병변장애(GMFCS Level 5, 1급 장애 판정) 아이의 "상해후유진단" 발급 가능 유무&방법 질문입니다.

<신체감정서>

2019년11월 태아 태변 흡인으로 인하여 질식분만 출생으로 아프가점수 1분-4점, 5분-5점. 출생 당시 자발호흡 없었고 ambu bagging 후 자발호흡유지.

*MRI상 저산소성 뇌병증 소견. 뇌초음파 양측대뇌반구 뇌연화증 및 뇌실확장 소견.

*MBI 0점, GMFM A 31% B 6.6% C~E 0% 평가.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분류시스템(GMFCS)상 Level 5에 해당. 노동상실률 100%.

질문1) 현재 의료소송중에 있고, 이때 제출한 신체감정서 내용인데, GMFCS Level 5의 결과를 종합하여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기 아이 "상해후유장해" 진단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결과 가지고선 신체감정을 받았던 병원에서 상해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할까요? ("GMFCS Level 5" 의 결과나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서는 "상해후유진단"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질문2) 신체감정 받았던 병원에서 상해후유진단 발급이 힘들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 GMFCS 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으로 level 5 는 수동 휠체어로 다른 사람이 옮겨줘야 하는 상태로, 상해후유장해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해후유장해는 통상 약관상 장해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항목에 맞게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각 용도에 따라 다르게 발급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개인보험의 경우 AMA 방식으로 등등..

      하지만, 주치의는 대부분 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맞는 후유장해를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해당 병원에서 상해후유장해진단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체감정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GMFCS level 5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장해율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 감정의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 의뢰한 부분만 처리하게 됩니다.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치료 병원의 주치의나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다른 병원의 의료진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해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이러한 부분은...어쨋든 해당 신체 감정 받았던 병원에서.. 또는 진료를 계속 봤던 병원에서..

      후유진단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줘야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해후유안됩니다 질병후유장해3%이상담보가있다면 이걸로가셔야할거같습니다.

      또는 장해출산이나 태아특약에서 확인해보시는게좋으실듯합니다

      2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서 후유장해발금해주는 병원찾아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