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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산시 태변흡인으로 인한 뇌병변장애(GMFCS Level 5, 1급 장애 판정) 아이의 "상해후유진단" 발급 가능 유무&방법 질문입니다.
<신체감정서>
2019년11월 태아 태변 흡인으로 인하여 질식분만 출생으로 아프가점수 1분-4점, 5분-5점. 출생 당시 자발호흡 없었고 ambu bagging 후 자발호흡유지.
*MRI상 저산소성 뇌병증 소견. 뇌초음파 양측대뇌반구 뇌연화증 및 뇌실확장 소견.
*MBI 0점, GMFM A 31% B 6.6% C~E 0% 평가.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분류시스템(GMFCS)상 Level 5에 해당. 노동상실률 100%.
질문1) 현재 의료소송중에 있고, 이때 제출한 신체감정서 내용인데, GMFCS Level 5의 결과를 종합하여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기 아이 "상해후유장해" 진단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결과 가지고선 신체감정을 받았던 병원에서 상해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할까요? ("GMFCS Level 5" 의 결과나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서는 "상해후유진단"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질문2) 신체감정 받았던 병원에서 상해후유진단 발급이 힘들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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