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심장 후유장해 관련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5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심실중격결손이 보여 서울 삼성병원 NICU에 있던 중 승모판 협착과 동맥관 개존등 여러가지를 발견하게 되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지내면서 4개월 무렵 아무래도 승모판 한쪽을 못쓸 것 2차 수술을 하면서 심장 반쪽을 살릴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힘들면 단심실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며 대부분의 확률로 단심실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유산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동은 못하고 군대도 바로 면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심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장애판정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을 태아시절 들었던 것이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관련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해 판정 시기'와 '장해 지급률'이 관건입니다.

    질병후유장해 보장 여부

    보험의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국가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보험 약관상의 [장해분류표]를 따릅니다. 심장 질환은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합니다.

    장해 지급률: 심장 기능의 저하 정도, 등급 등 검사 결과)에 따라 25%, 50%, 혹은 75% 이상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가입하신 담보가 '질병후유장해(3%~)'라면 낮은 비율부터 보상되지만, '질병80%이상 후유장해'라면 매우 위중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장관련한 질휴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에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함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1)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1)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3)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4)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1)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2)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3)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4)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6)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1)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2)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3)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4)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음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함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