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경미한 접촉인데 대인접수해줘야되나요?
어제아침 출근길에
가변차로 1차로에서 달리는 상황에서 미리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간격보고 진입했는데 뒤에있던 소나타가 갑자기 부웅달려오더니
3차선을물고 제 차 앞으로 진입하려다
제 차 조수석과 상대방차 운전석 뒷쪽이 접촉사고났습니다.
제차는 BMW X7이고 상대방차는 NF소나타인데
과실비율이 제가 7 상대방이 3정도를 예상한다고합니다.
근데 블박영상이나 제 지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봤을떄는 누가봐도
끼어주기 싫어서 보복운전 하는거라고 얘기합니다.(출근길이라 출근하던 회사직원들이 사고난상황 목격함)
사고 부위가 경미해 사실 대인접수까지 해줘야되는게 맞나 싶은 상황인데
제가 여자라 그런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척 제가 운전을 험하게했다는 식으로 자꾸
윽박지르고해서 저는 이게 보복운전이든 아니든 과실을 인정을 못하겠고..
아무리 직진우선이라지만 갑자기 뒤에 쭉 달려와서 상대방차가 3차선까지물면서 제차를 빠짝옆에 붙여서
오는건 명백히 보복운전인것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놀래서 경황이없었는데 지금 손목도 좀 안좋은것같고
핸들잡는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 서로 보험접수하자햇는데 계속 이 상대방차는 일하는중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기다려달라고만하고 알아보겠다고만 하더니
제가 먼저 보험접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대물접수도 저녁 늦게해주고 저도 대인접수해달랬더니 안해주고있습니다.
어떻게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차 조수석 사고난 부위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 상황을 말했더니, 같이 대인접수를 해주고
마디모를 신청하라고하는데 저도 대인접수 요구하고 같이 통원치료할까도 생각하고있는데
그쪽은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볼 수는 없고 안 끼워주려고 양보를 하지 않았기에 상대방도 30%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했다고 해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그냥 주장할 수는 없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유무를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로 끝날 사건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처리가 되게 되면 과실이 높은 질문자님께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하고 합의금믈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된다는 점이며 질문자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