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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상대방은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자르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고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과실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하였기에 10% 과실을 가산하여 80% 정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