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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코브라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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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무리한 끼어들기 후 급정거 사고의 과실비율?





고속도로 정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앞차와 거리를 유지한 채 주행 중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3차선에서 끼어들기와 함께 바로 급정거를 하여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게 끼어들 때 해당차량 방향지시등 보이지 않음.

-앞차는 차선 들어와서 시야를 가리자마자 급정거

이 경우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유발로 생각되며 저속으로 제 차량은 경미한 범퍼 흠집, 그릴 파손

해당차량 뒷범퍼 하단부 찌그러짐, 후진등 파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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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상대방은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자르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고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과실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하였기에 10% 과실을 가산하여 80% 정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