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밀크씨슬이 간장제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여 퇴출된 것은 맞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약효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간 대상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RCT)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연물들은 특허물질이 아니기에 특허에 의한 독점궘이 없어 제약회사는 자본을 투자하여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효능 자체가 없다면 일반의약품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밀크씨슬을 복용하시려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효능 효과를 인정 받은 함량인 일반의약품으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