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거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