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은 양도세 면제 방법없을까요?

21년 9월에 매매하면서 새로운 새입자 전세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새입자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제 등기가 아직 안된상태라..)하여 상생임대인 조건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23년 9월 새로운 새입자와 거래예정입니다.

2년 실거주말고는 면제방법이 아예없을까요..?

제가 직장이 옮겨져서 실거주방법이 10년내로는 없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거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또는 상생임대를 활용한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및 상생임대인요건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