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은 양도세 면제 방법없을까요?
21년 9월에 매매하면서 새로운 새입자 전세계약했습니다.하지만 새입자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제 등기가 아직 안된상태라..)하여 상생임대인 조건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23년 9월 새로운 새입자와 거래예정입니다.
2년 실거주말고는 면제방법이 아예없을까요..?
제가 직장이 옮겨져서 실거주방법이 10년내로는 없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거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또는 상생임대를 활용한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및 상생임대인요건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