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특공 이 부분은 한번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청약 할지에 따라 다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경우 결혼 후 무주택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당첨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 후에 청약은 위험해 보입니다.
1순위로는 1주택 처분서약 쓰고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당첨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하시고 당첨시 입주하시는게 어떤지요?
청약시 꼭 '입주자 모집공고'를 정독 하시고 청약 하셔야 합니다.
현 정책대로 라면 신규 공급이 없기에 앞으로 2년 조금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요
전 그저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제 의견을 모두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