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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닏.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 관련해서 23년에 퇴충을 잡지 않았으므로

24년에 2번과 같이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법인이 24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23년 장부를 확인해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반드시 23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잡혀 있어야 24년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24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금 xxx 이렇게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2. 위 1번과 다르게 24년에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xxx

    예수금(지방세 포함) xxx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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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된 경우 해당 충당금에서 먼저 차감

    한 이후에 부족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평소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식했을 때만 퇴충/예금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퇴충이 없다면 퇴직급여/예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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