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상속기간내 매매와 상속6개월 이후 매매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예정인 상가건물이 감정평가로 약 20억 정도되며 매수자가 재개발건으로 약 50억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감정평가 20억 상속신고 및 6개월 이후 매매가50억 매매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기간내인 6개월 이전 매매가로 상속신고후 매매할때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수, 매도자중 누가 부담하며, 납부자는 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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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6개월 이후에 매도시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해당 자산 포함 다른 상속재산들의 가액,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며, 금액도 꽤나 크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수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