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박새134
세심한박새134

상속시 상속기간내 매매와 상속6개월 이후 매매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예정인 상가건물이 감정평가로 약 20억 정도되며 매수자가 재개발건으로 약 50억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감정평가 20억 상속신고 및 6개월 이후 매매가50억 매매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기간내인 6개월 이전 매매가로 상속신고후 매매할때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수, 매도자중 누가 부담하며, 납부자는 누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6개월 이후에 매도시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해당 자산 포함 다른 상속재산들의 가액,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며, 금액도 꽤나 크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수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