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험금 중복 청구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단체보험, 개인보험 실비2개 갖고 있는데
보험금 청구 시
병원비 10만원이면 양측 보험사가 80% 지급이면 반반씩 주는 건가요?
양측 보험사로 청구하지 말고 하나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2개라면 양측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합니다.
두 보험 보장방법이 동일하고 보장한도도 동일하다면 반반으로 보상 받습니다.
한 군데에만 청구하여도 정보동의에 의거 대리청구 동의를 받고 비례보상을 합니다.
대리청구 동의를 하지 않아도, 비레보상을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다 청구해도 됩니다 아니면 한군데 하연서 다른 보험사에도 있다고 체크하면됩니다 그리고 반반 나누어 가입된 실비의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개인실비가 만약 1세대 2세대 3세대인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습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여러 개 가입 시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대부분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되며, 한 번에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는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약관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 지급 방지와 관련된 규정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곳에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중복 청구를 했다가 보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개 이상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중복비례되어 각 보험사의 책임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됩니다.
2개 이상가입시 한쪽에서 일괄 지급은 불가하며 모두 청구하여 지급처리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10만원이면 양측 보험사가 80% 지급이면 반반씩 주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즉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각 보험사의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명확히 반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측 보험사로 청구하지 말고 하나로만 해도 되나요?
: 한측만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한측에서 다른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가정하에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양측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