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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심한뿔영양255
세심한뿔영양255

혼자 사는데 연말정산 꿀팁없을까요?

연봉 4천대

전세거주

신용카드 연봉 30%사용 이후 체크카드 노력중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원씩

주택청약 월 2만원


저축펀드 들기전까지는 80만원 연말에 납부했습니다 ㅜㅜ 넘 많이 내서 저축펀드 들었는데 이외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적공제를 잘 반영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지출한 경우라도 연말정산 추징금액이 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출이 수반되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므로 지출을 좀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열거된 항목들 보면 거의 직장인들이 할수있는 대부분의 공제를 받고계신것 같은데요.

      보장성보험이랑 의료비 정도 쓰시면 추가적으로 좀더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봉 4천대 전세거주

      신용카드 연봉 30%사용 이후 체크카드 노력중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원씩. 주택청약 월 2만원

      혹시 올해 2월에 21년도 분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내셨는지요??

      단독세대주시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는지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가능하다면 주택청약 추가 납부도 좋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선생님의 자금 목표가 최우선입니다.

      퇴직연금은 나중에 노후자금 목적으로 저축하는 거여서

      중도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혜택 다시 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납부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비 내신 것. 안경구입하신 것. 기부하신것 등등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 한도)나 주택청약(연 240만원 한도)을 한도까지 불입하면 절세가 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