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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54

활발한황새54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돈을주고 받아도 되나요?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한장당 5만원씩 돈을주고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재개발은 도정법에 위반되지만 공공재개발을 다른거라고

문제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본 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작성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매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공용비용에 지출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금전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내지 기타 배임죄, 공무집행 방해 또는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