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 도시지역이어도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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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였으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 지목이나 도시지역에 관계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