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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계열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저는 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2) 계약만료 시 자진 퇴사가 아닌 사용자 측에서 사용 종료 할 것

1번은 충족이 되는데, 저는 2번 조건을 잘 몰랐기에 11월 쯤 퇴사통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조건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저는 근로를 지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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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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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위반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당한 조건보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이나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관행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