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은 장애인스티커가 붙어있고멀쩡한 운전자가 내렸다면 위반인가요?
차량은 장애인스티커가 부착되어있고 운전자는 비장애인일때 그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위반인가요?
그사람이 장애인인 자녀나 장애인인어르신을 모시러왔다면 사정이 달라질수 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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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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