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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부심있는딸기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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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가산 근로수당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로 표기되서 보여줘야하나요?
    가산 근로수당 안에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할 지, 아니면 별도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노출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1. 그리고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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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수당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도 무방하고, 시급제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주셔야겠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셔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합니다. 편의를 위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