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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해당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월~금 5일 근무하고 주 30시간 근무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일)

월요일에 1일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화~금 만근)

이 경우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1배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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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