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해당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월~금 5일 근무하고 주 30시간 근무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일)
월요일에 1일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화~금 만근)
이 경우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1배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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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