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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순한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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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주차가 허용된 아파트에서 주차한 차량의 주인입니다.

저는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 정상주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무가 있어 차를 살짝 앞으로 빼놔서 앞범퍼가 주차박스 밖으로 튀어나와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고 있었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와중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할려고 이중주차가된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차에서 바로내려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두차다 기스가 나 있었고요. 이런 경우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차사고가 아니라 일상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구요. 하지만 제가 차에 타있었다면 대인보험 접수도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차사고가 아니라 일상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구요. 하지만 제가 차에 타있었다면 대인보험 접수도 가능한걸까요?

    : 이런 경우 주차한 상태에 따라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나, 통상은 질문자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보상도 가능하나,

    우선, 사람이 상해를 입을 사고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배책에서 보상시에는 본인이 진료비등을 모두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