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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정식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별로 신경쓰지 않고 중고품을 팔았는데 그것도 얼마이상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된다던데 얼마이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어느 웹에 같은 경우는 1분기 10회 이상 거래. 그 판매금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사업자 신고가 안되었어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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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이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각 국가의 세법이나 상업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 사업자로 분류 될 수 있어요. 다만, 법률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