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이 1년정도 남았을때 해지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단위로 위약금이 나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인터넷 사용료와
해지위약금을 주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왜냐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파기한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내시고
단말기는 반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약정이 1년 남았을 때 해지하면, 약정 기간 만큼의 요금과 잔여 기간 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약정 만료 후에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어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