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부업 소득(3.3%공제함)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시 경비 인정 및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 자영업 소득이 줄어서 온라인 부업(설문조사+데어터관련 등)을 진행해서 생활에 보탬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부업은 회사에서 3.3% 공제하고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에 관련 질문을 검색하니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았는데요...
5월에 종합신고시 온라인부업 소득은 경비인정이 얼마나 되나요??
노트북과 핸드폰이 주로 쓰여 돈이 들어가는건 없어 보이지만...사실 시간 투자와 이동 차비등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고(최저시급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업이 식사대나 유류대와 같은건 없는것이지만 작업하다보면 자비로 경비를 쓰게 되어서요..
어려운시기에 해결해 볼려고 부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5월에 소득만 더 잡혀서 세금만 많이 내는것 아닐까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들어간 노력에 해당하는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온라인이라면 재택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 관련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부업을 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넣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증빙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비가 많이없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서
3.3% 인적용역중 가장일반적인 940909(기타자영업)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2019년도에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9.2%
의 경비율을 적용가능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입이 크지않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이며 작년 기준으로 64.1%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비지출에 대해 장부를 기장해 두시고 증빙서류(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실제필요경비보다는 추계신고를 통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업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식대나 유류대 등은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자영업 사업은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장부기장으로 신고로 하시고, 부업은 추계신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그 사업소득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규모의 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보통 직접 그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인정받기보다는 세법 상으로 규정하고있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그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과 그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