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리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여만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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