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1

온라인 부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에서 3.3%세금을 떼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등록가능할까요?

비정기적인 부업으로 온라인 부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화할 경우 3.3프로의 세금을 뗍니다.

년간으로 환산한면 500만원 조금 넘을듯한데

인적공제 등록시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리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여만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다른가족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