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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8.29

직장인 부업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7세 직장인 입니다.
현재 직장 월급여 외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10 ~ 30 만원정도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익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정산 되며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형식 입니다.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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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부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플랫폼 정산내역을 참고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