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4대 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연봉 약 6,500만원으로 근로소득 발생(비과세 식대 144만원(1년), 비정기 상여 240만원)
개인사업자(업태-서비스업, 종목-광고대행업, 기타자영업)으로 등록 후 강의 및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개인 강의 1년 약 100~200만원, 애드센스 수익 월 150~200만원)
질문 내용
일단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사업자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 카드로 사용된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는 부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강의, 홈페이지 운영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서버 유지비 등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월 5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현재는 월 150~2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소득과 합산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나,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면 안됩니다.
2) 개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관련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소모품비,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은 이중공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2.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시는게 중요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