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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릭스:)
기막힌오릭스:)24.01.13

페이팔,기타소득, 사업소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 이외에 여러 부업으로 부수입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필요한것도 있어서 사업자(간이)도 있고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해외는 페이팔로 부수입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페이팔 각각의 소득에 관해 신고 내용은 알고있는데 궁금한건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기타소득도 종소세 신고 시 연간 300만원 이하여도 같이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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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합산신고해도 되고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시면 되고, 그 이상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