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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격려하는철쭉

모레도격려하는철쭉

게임상 음성채팅으로 모욕죄 성립여부

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형사/민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찰측에서 사건 접수가 될지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면 변수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