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음성채팅으로 모욕죄 성립여부
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형사/민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찰측에서 사건 접수가 될지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면 변수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