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소득세가 빠진 급여를 받는데요

2021. 11. 04. 21:32

월 급여 485만원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해서 45만원 정도 나가고 소득세 32만 8천원, 지방세 3만 2천원 총 80만원 정도가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월 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연말 정산때 정리하는 거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12월 동안의 원천징수액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즉, 연말정산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 입니다.

2021. 11. 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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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액만 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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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질의하신분 또한 소득세 32만8천원, 지방소득세 3만2천원 을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후에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근로소득세을 산출하여

      기납부한세액(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해주는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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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후 세후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12월말까지 계속근무할 경우, 다음해 2월 연말정산할때, 매월 징수한 세금의 합계와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2021. 11. 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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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1. 11. 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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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혹은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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