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있는 기간의 공제
작년 10월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기타소득(인터넷 강의의 월별 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소득이 있으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여부는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제공기간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경우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