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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표범294
고마운바다표범29422.03.01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있는 기간의 공제

작년 10월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기타소득(인터넷 강의의 월별 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소득이 있으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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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여부는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제공기간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경우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