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06. 15. 06:35

저의 아버지가 아파트 청소 하는 일을 용역업체에서 2년 일을 했는데 퇴지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받아주거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사법처리할 때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던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6. 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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