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 근로자의 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그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대 제출하지 못했거나
오류로 세액이 잘못 산출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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