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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2.05
연말정산 환급 언제 받고 못받은부분은 언제 또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그리고 환급서류를 기한내 제출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하면 추가 횐급금은 바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환급계좌(신고한 경우)로 환급 또는 환급금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를 못 내셔서 환급 받으실 것을 받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와 그 외에 주택 관련 자료 등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사항들이 있다면 서류 챙기셔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통상 1~2달 안에 환급이 이루어질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 근로자의 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그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대 제출하지 못했거나

    오류로 세액이 잘못 산출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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