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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굳센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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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잠수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에어팟 유닛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제품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A, B 제품 둘이 외관은 똑같아서 구분이 아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제품코드가 다른 제품입니다. 판매자는 A로 올렸고 구매 후 아무리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식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확인 결과 B제품이었습니다. 같이 받은 에어팟 박스도 확인한 결과 B제품이었고요.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소송해도 괜찮을까요어팟 유닛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제품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A, B 제품 둘이 외관은 똑같아서 구분이 아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제품코드가 다른 제품입니다. 판매자는 A로 올렸고 구매 후 아무리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식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확인 결과 B제품이었습니다. 같이 받은 에어팟 박스도 확인한 결과 B제품이었고요.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고소나 소송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경찰서에만 신고해도 해결될 겁니다

    애초에 판매한다고 올린 상품이

    다른 상품이니까요

    판매자가 잠수를 탔으면

    해당 판매글에서 제품명 언급한 것들 스샷하시고

    대화하신 것들 전부 따서

    경찰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로 묶이면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