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환불 잠수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에어팟 유닛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제품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A, B 제품 둘이 외관은 똑같아서 구분이 아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제품코드가 다른 제품입니다. 판매자는 A로 올렸고 구매 후 아무리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식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확인 결과 B제품이었습니다. 같이 받은 에어팟 박스도 확인한 결과 B제품이었고요.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소송해도 괜찮을까요어팟 유닛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제품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A, B 제품 둘이 외관은 똑같아서 구분이 아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제품코드가 다른 제품입니다. 판매자는 A로 올렸고 구매 후 아무리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식서비스센터에 갔는데 확인 결과 B제품이었습니다. 같이 받은 에어팟 박스도 확인한 결과 B제품이었고요.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고소나 소송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서에만 신고해도 해결될 겁니다
애초에 판매한다고 올린 상품이
다른 상품이니까요
판매자가 잠수를 탔으면
해당 판매글에서 제품명 언급한 것들 스샷하시고
대화하신 것들 전부 따서
경찰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로 묶이면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