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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인포 김성국 설계사
인슈어인포 김성국 설계사23.11.11
편의점 최저시급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지점에서는 7000원 11시간 주3 33시간


b지점 7500원 주2일 합 14시간 30분


다만 걸리는건 폐기를 먹어도된다는 녹음을 못땄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매번 찍고 문자보낸다음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절도죄로 역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b지점은 주휴 해당안되는것같고 a지점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폐기를 먹었다고 하여 절도죄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a지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내용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절도죄 성립여부는 형사분야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으면 그것으로 간접적인 증거는 될 것입니다. 절도죄는 법률분야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지점이라 두 지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무사 심층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도죄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