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점에서는 7000원 11시간 주3 33시간
b지점 7500원 주2일 합 14시간 30분
다만 걸리는건 폐기를 먹어도된다는 녹음을 못땄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매번 찍고 문자보낸다음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절도죄로 역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b지점은 주휴 해당안되는것같고 a지점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폐기를 먹었다고 하여 절도죄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a지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내용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절도죄 성립여부는 형사분야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지점이라 두 지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무사 심층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도죄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