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궁급합니다.

2020. 08. 28. 19:39

2017년 9월1일에 입사하여

2020년 8월 28일 약 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6월30일 세후 약 103만원

7월31일 세후 약 284만원

8월31일 세후 약 280만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은 연 90만원정도 됩니다.

1.이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하는데

한달에 얼마정도나오고 몇달동안 받을수있는지 궁긍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 계산은 세후금액이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세후금액 기준시 670만원 정도로 계산되오나, 정확한 금액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무일수랑 급여액등에 따라 다를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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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 5월달 기본급

    2. 세후소득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상의 세전소득

    아래의 퇴직금은 세후소득을 세전으로 전제하고, 5월에 4일간 소득이 없다고 전제하여 산출한 퇴직금입니다.

    실제 금액으 이것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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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것(세전 금액으로 계산)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이직일이 19.10.1. 이전이면 평균임금의 50%를 반영합니다.

      일 60,120~66,000원 사이 중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부여합니다.

      2020. 08. 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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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급여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산정되며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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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약76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산정은 보통 세전3개월 급여 등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것으로 4대보험측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이 때 고용산재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기간,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0. 08.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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