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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있는 선을 밟아서 넘어가게 된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경고 또한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맞춰서 정차해야 하며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할 경우 경찰에 의해 단속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호등 앞에서 정지선에 맞춰 정차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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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게 맞구요
근데 신호가 바뀌는 사이에 급하게 정차 할때도 있어서
선을 밟았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정식대로 말하시면 불법으로 신고대상으로 관주되는데요.
보통 그런걸 신경쓰시는 분은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조심히 주행하시면 됩니다.
굳센때까치29
선을 넘어서 멈춘 경우에 규정상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선만 밟은 경우는 해당안됩니다. 그리고 넘어섰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념상 넘어갑니다.
사랑스러운 레베카
아니요 선을 반 이상 넘는다해도 카메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또 신호위반 라인에 걸리지않으면 그냥 지나가는사람들한테 민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