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벌금 맞나요?
아직 운전 초보입니다. 위에 질문 드린대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벌금 맞나요? 만약에 맞게 된다면 원리가 뭔가요? 누가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CCTV에 찍혀서 자동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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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정지 신호인 빨간색 신호등에 주행시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단속 카메라나 다른 단속, 국민 신고앱 등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