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신호등 걸렸는데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경우
운전하다가 신호등 조금 늦게 보고
정지선 지나서 횡단보도 조금 넘어서
멈췄는데 과태료 나올까요??
주황색일때 진입했는지
빨간색일때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였는데
정지는 했지만 과태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지선 위반 보다는 신호 위반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황색 등이 점멸시 이동한 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신호 위반 등의 상황을 검색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