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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종류별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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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일시금)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