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명목 금품의 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에 명시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5년 이상 매달 업무추진비를 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주로 업무차원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지출결의를 통해 매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긴 했음)
따로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소수의 근로자만 지급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고정적으로 받던 업무추진비를 1년 전부터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2) 성과급의 경우 매월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부터 사업주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업무추진비가 실비변상적인 목적에서 별도의 지급근거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추진비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