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한 이후에 필요적 기재
사항 착오로 인하여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일자는 당초 공급일자로 하고 발행일자는 현재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