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 착오정정 질문드립니다. ㅠㅠ
11월에 세금계산서 타 업체에 잘못 발행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타업체 마이너스 한장해드리고
그밑에 다시 새로 작성하는거 있는데..
12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11월로 무조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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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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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한 이후에 필요적 기재
사항 착오로 인하여 잘못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일자는 당초 공급일자로 하고 발행일자는 현재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타업체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시고,
새로 끈어야 하는 곳은 12월로 해도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로 하셔도 상대방 측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본인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 작성연월일로 표시하는것이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나기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세 없이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