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2500CC 새차를 구매 하려고 할때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등의 세금 혜택이 없나요? 별도의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눈이예쁜꽃사슴13입니다.
지원범위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압니다.